마을공화국, 상상에서 실천으로: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위하여

· 한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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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공화국은 마을에서 시작된다

“중앙에 집중된 권력과 부를 

3,500개 읍·면·동으로 분산시키자!”

법학자가 제시하는, 마을공화국 실현을 위한 제도화 방안


진정한 민주공화국은 실현되었는가?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으로서의 마을공화국


백 년 전인 1919년 3월 1일 우리 선조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그것은 단순히 국가의 독립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선언한 것이다.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한 것이다. 그 후 4·19혁명, 5·18광주민주항쟁, 87년 6월항쟁을 거쳐, 2016년에는 일천만 촛불을 환하게 밝혔지만 진정한 민주공화국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고 저자는 말한다. 진정한 민주공화국은 소수가 독점한 권력과 부를 모두에게 고루 나누는 것에서 시작하고, 그것은 시민이 스스로 다스리고 모두가 지배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마을공화국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국 최초로 주민자치위원 추첨선발제를 도입한 제주에서 마련한 ‘제주형 읍면동자치안’의 초안을 직접 작성하기도 했던 저자는 ‘마을공화국’이 실현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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Звесткі пра аўтара

1966년 제주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법과대학원(석사)을 졸업했다. 사법시험 합격 후 부산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2008년 1월 제주로 귀향하여 변호사를 거쳐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교수가 되고 나서야 헌법이 얼마나 아름다운 법인지를 뒤늦게 깨닫고 헌법의 정신이 오롯이 구현되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다. 최근에는 민주공화국의 가장 큰 적은 권력과 부의 집중이라고 보고, 중앙에 집중된 권력과 부를 전국 3,500개 읍·면·동으로 고루 분산시키는 마을공화국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마을공화국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화 방안을 설득력 있게 제시함으로써 마을공화국이 한낱 상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임을 보여주고 있다.

저서로 『생명평화의 섬과 제주특별법의 미래』, 『참사람 됨의 인성교육』(공저), 『헌법소송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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